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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심기변

[초간단 유심기변 시리즈4] 유심기변 제한, 유심기변 제한 기간

유심기변 제한 및 제한기간

대리점에서 휴대폰을 구매한 이용자들이 제일 헷갈려 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기기변경 제한이나 기기변경 제한 기간에 대한 것입니다.

 

기기변경은 할 수 있는지? 할 수 있다면 언제부터 기기변경을 할 수 있는지? 등등

 

휴대폰 매장에서 휴대폰을 사게 되면 대부분, 

휴대폰 매장 직원으로부터 3개월이나 6개월 정도는 

기기변경을 해서는 안된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기기변경 제한기간에 기기변경을 하면 위약금이 나온다는 이야기도 듣게 됩니다. 

심한 경우에는 표준 계약서가 아니라

대리점에서 작성한 별도의 계약서로 유심기변 제한을 하는 휴대폰 매장도 있습니다. 

 

그럼 기기변경을 해서는 안되는 걸까요?

이게 실제로 법적으로 효력이 있을까요?

 

결론은 없다는 것입니다. 유심기변 제한은 법적 효력이 없으며

유심기변 제한에 대해 신경쓰지 말고 맘대로 유심기변을 해도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기변경 제한이나 기기변경 제한 기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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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왜 대리점은 기기변경을 제한하지?

 

휴대폰 매장(통신사 대리점 및 판매점)은, 신폰을 판매하게 되면 통신사로 판매장려금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고객이 (통신사 정책이나 기기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3~6개월 이내에 유심기변을 하든 확정기변을 하든 폰을

바꾸게 되면 판매장려금을 받지 못합니다. 이것을 장려금 환수라고 합니다. 

통신사 고객이 유심을 다른 폰으로 이동시킨다고 하더라도

사실 통신사는 피해가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피해를 입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기기변경 금지에 대한 내용이 휴대폰 약정 계약에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통신사는 고객이 신폰 개통 후 3 ~ 6개월 이내에 기기변경을 하면, 

대리점에게 지급한 판매장려금을 환수합니다. 

 

그래서 휴대폰 매장은 이런 통신사 정책을 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고객들에게 3~6개월 동안 유심기변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런 점에서는, 유심기변 제한을 하는 휴대폰 매장 입장을 충분히 이해할 만합니다. 


2. 통신사는 왜 장려금 환수 정책을 하지?

휴대폰 매장에서 신폰을 구매한 고객이 요금을 잘 내고 있다면 통신사에서는 손해보는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통신사는 별도의 기기변경 위약금 규정이 있습니다.

 

다른 통신사로 번호이동을 하거나

공시지원금을 받고 (18개월 이내에) 같은 통신사 휴대폰 매장에서 신폰으로 교체하거나

통신 서비스 해지를 하게 되면

고객은 위약금을 내야 하는 위약금 제도를 통신사는 운영하고 있어

손해 볼 일도 없습니다.

 

그런데 통신사에서는 왜 유심기변을 문제 삼고 장려금 환수 정책을 할까요?

통신사는 휴대폰 매장을 믿지 못한다

판매장려금은 대당 30만원 이상입니다.

만약 1개월 동안 100대를 개통하게 되면 3천만원 정도의

판매장려금을 휴대폰 매장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휴대폰 매장에서는, 이런 판매장려금을 더 받기 위해서 타인의 명의를 빌려 휴대폰을 개통하는 일이 많습니다(이런 식으로 개통된 폰을 가개통폰이라고 합니다)

 

통신사 입장에서는 통화량이 전혀 없거나 가개통을 이용해 편법으로 판매장려금을 받아가는 경우, 손해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통신사는 이런 경우에만 판매장려금을 환수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편법이 아닌 정상적으로 개통되었고 고객이 정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도

판매장려금을 환수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 합니다. 

 


3. 그럼 유심기변은 맘대로 해도 되는지?

 

(1) 고객 입장에서는 맘대로 유심기변을 해도 됩니다.

유심기변은 언제든지 마음대로 해도 됩니다.

약정 종류에 관계가 없고, 약정 기간도 상관없으며, 할부금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루에 10번씩 다른 폰으로 유심을 옮겨도 됩니다.

 

현행 관련 법률(단통법)에선 고객이 유심을 다른 기기에 옮겨 사용하는 것을 막는 조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유심기변에 대해서 통신사 대리점이나 통신사에서 막을 근거도 없습니다. 

(2) 유심기변에 대해서는 통신사 제약이 전혀 없습니다

유심기변에 대해서는 통신사 제약이 없습니다. 

유심기변은 사용할 기기를 바꾸는 것인데, 이것은 소비자의 고유한 권리입니다. 

 

그리고 관련 법률(단통법)에선 고객이 유심을 다른 기기에 옮겨 사용하는 것을 막는 조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통신사에서 유심기변에 제약을 가하거나 패널티를 줄 수 없습니다. 

유심기변에 대해서 통신사에서 제약을 가하면 도리어 통신사가 정부로부터 패널티를 받습니다.

(3) 휴대폰 매장 입장을 생각해 주는 배려심은 필요합니다. 

판매장려금은 휴대폰 매장의 중요한 수입 원천입니다.

그래서 휴대폰 매장에서 추가 지원금을 주거나 착하고 친절한 매장이라면

매장 입장을 배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휴대폰 매장 입장을 생각한다면, 휴대폰 매장과 잘 이야기하고 유심기변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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